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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체불]임금등 체불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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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2.♡.16.123) 작성일15-07-28 16:41 조회1,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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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품등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등)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등을 통하여 체불된 금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사건 처리 절차를 미리 알고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구제를 받
을 수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확실한 변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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