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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민사]민사소송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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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2.♡.16.123) 작성일15-07-29 14:36 조회2,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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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민사소송절차 안내

 1. 절차 흐름
다툼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는 통상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서면공방 + 기일 전 증거조사 →) 쟁점정리기일 → 증거조사기일 → 판결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3.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 ‘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송달장소 변경신고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일출석
기일변경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8.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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