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육아휴직]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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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2.♡.16.123) 작성일15-07-31 13:18 조회2,032회 댓글0건본문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제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실시합니다.
1.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강화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중소기업인 경우 :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대기업인 경우 :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2.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비율 확대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계속근무를 유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휴직 복귀
6개월 후 지급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
즉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복직 6개월 후 받게 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개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정 범위를 휴가또는 휴직전 30일 이후
에 채용하는 경우만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시작일 전 60일 이후로 확대함.
1.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강화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중소기업인 경우 :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대기업인 경우 :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2.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비율 확대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계속근무를 유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휴직 복귀
6개월 후 지급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
즉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복직 6개월 후 받게 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개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정 범위를 휴가또는 휴직전 30일 이후
에 채용하는 경우만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시작일 전 60일 이후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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