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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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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7 14:24 조회1,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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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사건의 피의자들 중 일방을 변호하여 공동폭행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유도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합의금 약 3,00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여 피의자들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말다툼이 격해져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법무법인 한율이 변호하게 된 피의자들 중 한명이 상대방 일행 중 한명으로부터 안면을 가격당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경찰서에서는 모든 행위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의 죄책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율은,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피의자들은 폭행의 피해자일뿐 가해자가 아니고 피의자 일행 중 한명이 상대방으로부터 안면을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자 더 이상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폭행을 저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자 상대방에서는 피의자들과 합의를 하기를 원하였으며, 법무법인 한율에서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의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불기소처분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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