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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추행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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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14 16:47 조회1,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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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잠시 연인관계였던 직장 동료를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피해자의 합의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피의자의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잠시 쉬어가게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또 다른 동료를 포함하여 3명이 피의자의 집으로 갔고, 피의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또 다른 동료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이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추행한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무법인 한율은 피해자의 주장이 모순되고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상당한 시간 같이 있은 후 피의자의 집에서 나갔고 피의자의 집에서 나갈때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의자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점을 파악하여 적극 변론을 하여야 하며, 법무법인 한율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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