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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사의 부도 후 채권자가 임의로 반출한 건설장비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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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1 15:42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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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가 부도난 후 위 건설사의 채권자가 임의로 공사현장에 있던 시가 약 4억원의 장비를 임의로 반출한 사안에서 위 건설사를 대리하여 채권자에게 임의로 반출한 장비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인 건설사가 부도난 후 원고 회사의 여러 현장 중 한 현장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장비반출에 대한 동의를 받고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현장소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가사 현장소장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은 반출을 허가할 권한이 없고 원고 건설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반출허가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건설사에서는 장비를 임의반출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여기에서도 채권자는 자신이 원고 건설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장비를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러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고 장비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설사가 부도난 후 채권자들이 임의로 각종 건설장비를 반출하여 채권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부도난 건설사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안처럼 건설사에서 무단반출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경우 임의반출한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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