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설장비의 전도로 발생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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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2 16:06 조회1,345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한율은, 빌딩 건설현장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건설장비가 전도되어 인근 도로에서 통행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하고 그에 따라 현장소장, 건설장비 기사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된 사안에서 건설장비 기사와 작업반원을 변호하여 피고인들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빌딩 신축현장에서 기초 토목공사를 하던 중 건설장비인 천공기가 전도되어 인근 도로를 덮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보행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검찰에서는 현장소장, 건설장비 기사, 작업반원 들을 구속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저지하였고,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원청 현장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장비 기사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율은, 사고 당시 천공기 기사는 케이싱을 인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운전과실이 없었고, 천공기가 후진하는 과정에서도 신호수의 지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케이싱은 정상적으로 인발하는 과정에서도 경미한 흔들림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천공기 기사 및 작업반원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변호의 결과 천공기 기사와 작업반원들은 실형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딩 신축현장에서 기초 토목공사를 하던 중 건설장비인 천공기가 전도되어 인근 도로를 덮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보행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검찰에서는 현장소장, 건설장비 기사, 작업반원 들을 구속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저지하였고,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원청 현장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장비 기사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율은, 사고 당시 천공기 기사는 케이싱을 인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운전과실이 없었고, 천공기가 후진하는 과정에서도 신호수의 지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케이싱은 정상적으로 인발하는 과정에서도 경미한 흔들림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천공기 기사 및 작업반원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변호의 결과 천공기 기사와 작업반원들은 실형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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