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료과실사고의 피해자가 치료병원을 방문하여 항의하던 중 병원측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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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2 17:27 조회1,169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들의 자녀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자 최초로 성형수술을 한 병원을 방문해 병원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녀가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자 최초로 수술을 하였던 병원의 병원장을 면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응대하도록 하고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사무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사무장의 퇴거요구를 거부하여 약 10시간 가량 병원장의 면담을 요구하자 사무장은 피고인들을 신고하였고,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어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변호하였고 이러한 변호의 결과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는 범행이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자녀가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자 최초로 수술을 하였던 병원의 병원장을 면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응대하도록 하고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사무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사무장의 퇴거요구를 거부하여 약 10시간 가량 병원장의 면담을 요구하자 사무장은 피고인들을 신고하였고,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어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변호하였고 이러한 변호의 결과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는 범행이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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