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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건축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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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19 16:19 조회1,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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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시장재건축조합이 결성된 후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에 대하여 청산금 청구 소송을 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조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산금이 일부 감액되었으나, 조합원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제2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율은 제1심에서 조합의 '조합원 관리처분계획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조합원인 원고의 권리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조합은 원고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공유지 매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국공유지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조합원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조합원 관리계획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조합원인 원고의 권리가액 산정에 적용할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 청산금 산정당시의 예상 분양총수입과 총 사업비 추산액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비례율을 감액하고 청산금을 약 20%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조합원인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법무법인 한율은 상고이유로, 원고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통보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또는 현금청산을 요구할지를 결정한다는 점, 원고의 권리가액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 관리처분계획통지서’로 통보한 권리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권리가액에 대한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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