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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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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1 16:09 조회1,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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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신체감정 후 약 3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한율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3,000만원의 배상책임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신체감정 후 후유장애로 약 80%의 장애율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한율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야간운전을 하였고, 운전하는 도중에도 휴게소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사고로 처리하게 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의 100%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고발생에 관하여 회사에 과실이 없거나 근로자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산재사고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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