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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건축조합이 조합원 6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청산금으로 종전자산가액의 약 2배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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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2 15:26 조회1,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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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약 69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안에서 조합원들 전체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조합이 평가한 종전자산가액의 약 2배를 청산금으로 인정받아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들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개발이익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조합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된 것은 부당하다며 재감정을 요청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졌으나, 재감정 결과도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같은 사업구역내에 있는 조합원 중 현금청산을 원하는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법무법인 한율에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한율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이 제시한 권리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산금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조합에서는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도록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제시하는 청산금을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재감정을 받아 개발이익이 포함된 청산금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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