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사건의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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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7 13:39 조회1,071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탄핵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은 탄핵서를 작성하면서 탄핵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공익을 위한 의도로 탄핵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를 기재한 탄핵서를 작성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탄핵서의 기재내용을 변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한율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탄핵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탄핵서와 다르다는 점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인 명에훼손 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법무법인 한율의 전문적인 변호의 결과 이 사건의 무죄판결이 가능하였으며, 법무법인 한율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를 기재한 탄핵서를 작성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탄핵서의 기재내용을 변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한율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탄핵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탄핵서와 다르다는 점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인 명에훼손 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법무법인 한율의 전문적인 변호의 결과 이 사건의 무죄판결이 가능하였으며, 법무법인 한율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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