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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공무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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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7 14:06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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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의 경미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오해하고 차량의 백미러를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이 손괴한 것은 차량의 선바이저였다는 사실과 차량의 수리비는 과다청구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경찰관에 대한 욕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매우 경미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집행이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법무법인 한율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피고인에게 적합한 변호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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