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영업양도 후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동종영업 금지 청구 및 권리금 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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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8 11:05 조회1,289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한율은, 식당의 영업을 양도한 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다른 상호로 동종의 식당을 개업하자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청구 및 권리금 1억 2,700만원을 반환청구한 사례에서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양수인은 피고 양도인에게 권리금 1억 2,700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시설물 일체와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은 얼마 후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상호로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동종영업을 중단할때까지 월 170만원 상당의 영업손해를 배상하고,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라 권리금 1억 2,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인이 인근에서 하는 영업은 양수인의 식당과 메뉴가 달라 동조영업이 아니고, 양도인이 새로 개업한 식당은 양도인의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양도인이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양수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양수인은 피고 양도인에게 권리금 1억 2,700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시설물 일체와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은 얼마 후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상호로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동종영업을 중단할때까지 월 170만원 상당의 영업손해를 배상하고,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라 권리금 1억 2,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인이 인근에서 하는 영업은 양수인의 식당과 메뉴가 달라 동조영업이 아니고, 양도인이 새로 개업한 식당은 양도인의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양도인이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양수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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