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상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건물의 철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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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8 13:52 조회1,938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한율은, 지상 건물 2동의 소유자, 임차인, 거주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으로부터 지상건물의 철거청구사건을 의뢰받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고액의 차임을 지급하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및 거주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건물의 임차인 및 거주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임의로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율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건물 중 하나는 건물의 신축 당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임료감정을 통하여 매월 약 15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모두 인용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의 매수인은 지상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라는 점을 근거로 토지를 시가의 2분의 1정도에 불과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이후 위 판결에 따라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토지의 시가 또한 약 3배 가량 상승하는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경매에 참가하거나 매매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율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건물 중 하나는 건물의 신축 당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임료감정을 통하여 매월 약 15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모두 인용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의 매수인은 지상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라는 점을 근거로 토지를 시가의 2분의 1정도에 불과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이후 위 판결에 따라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토지의 시가 또한 약 3배 가량 상승하는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경매에 참가하거나 매매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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