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인근 공장의 운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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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28 14:09 조회1,902회 댓글0건본문
법무법인 한율은,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를 상대로 인접한 공장의 운영자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정밀가공이 필요한 인접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율이 높아져 약 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 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 건설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공장 운영자에게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고 공사현장의 진동으로 불량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원고 공장에서 진동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진동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원고는 생산품의 불량율을 줄이고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장의 이전은 피고가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이전예정 공장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원고가 불량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시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인근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과 같이 악성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법인 한율은 오랜 경험으로 이러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서 원고 건설사가 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 건설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공장 운영자에게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고 공사현장의 진동으로 불량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원고 공장에서 진동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진동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원고는 생산품의 불량율을 줄이고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장의 이전은 피고가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이전예정 공장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원고가 불량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시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인근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과 같이 악성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법인 한율은 오랜 경험으로 이러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서 원고 건설사가 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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