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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발주처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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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3-06 17:11 조회1,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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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발주자로부터 공장건물 19개동 66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던 중 발주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장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유자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후 소유자는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발주자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은행대출로 지급하기로 하고, 발주자와 원고는 건설사인 피고 회사에 원고를 발주자로 하고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여 이러한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이 건축대금을 대출해 주자, 피고 회사에서는 은행이 입금한 대출금을 그대로 매도인인 발주자에게 잔금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소유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도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율은 위와 같은 서류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도 잘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지급된 대출금도 모두 매매잔금으로 발주자에게 지급되어 피고가 받은 공사대금은 전혀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인도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도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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