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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물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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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19 15:09 조회1,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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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건의 제1심에서 임차인이 전부 패소하고 임대인이 채권 압류 및 추심한 사건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소방관리대행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임차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의 반환과 소방관리 대행수수료의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추가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하였습니다.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사건을 포기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권리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과당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대응방안이 있으므로 건물명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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