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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품등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등)이 있다면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등을 통하여 체불된 금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사건 처리 절차를 미리 알고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구제를 받 > 을 수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확실한 변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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