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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민사소송절차 안내 > > 1. 절차 흐름 > 다툼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는 통상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서면공방 + 기일 전 증거조사 →) 쟁점정리기일 → 증거조사기일 → 판결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 2. 조사의무 >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 > 3. 소송대리 >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 4. 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 > 5. 부본제출 >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 ‘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6.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7. 기일출석 > 기일변경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 8.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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