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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법인 한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시고 퇴임하신 최홍수님을 고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 > 최홍수 고문의 영입으로 인해 법무법인 한율에서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 부당한 하도급행위,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법무법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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