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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법인 한율은, 식당의 영업을 양도한 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다른 상호로 동종의 식당을 개업하자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청구 및 권리금 1억 2,700만원을 반환청구한 사례에서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 원고 양수인은 피고 양도인에게 권리금 1억 2,700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시설물 일체와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은 얼마 후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상호로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동종영업을 중단할때까지 월 170만원 상당의 영업손해를 배상하고,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라 권리금 1억 2,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 그러나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인이 인근에서 하는 영업은 양수인의 식당과 메뉴가 달라 동조영업이 아니고, 양도인이 새로 개업한 식당은 양도인의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양도인이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양수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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