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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법인 한율은,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청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회생절차 개시전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채권으로서 상환이 완료된 사안을 수임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원청사인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 원청사인 피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공사가 중단되자 수급사인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의 지급방안에 따라 처리하고, 회생절차 개시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직불처리를 할 예정이니 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청사의 의견에 따를 것이며 공사가 재개되면 원활한 공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이 사건 소송에서 원청사인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위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청사의 회생절차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한율은,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합의 내용 속에는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임을 전제로 이를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거나 원고가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바, 위와 같은 합의 내용만으로 공익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원청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처럼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채권액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청사 또는 도급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채권을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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