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오시는 길
변호사
고문
일반송무
기업법무
노무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공정거래
공지사항
업무사례
법률정보
각종서식
최근업무사례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들의 자녀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자 최초로 성형수술을 한 병원을 방문해 병원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 피고인들은 자녀가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자 최초로 수술을 하였던 병원의 병원장을 면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응대하도록 하고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사무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사무장의 퇴거요구를 거부하여 약 10시간 가량 병원장의 면담을 요구하자 사무장은 피고인들을 신고하였고,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어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변호하였고 이러한 변호의 결과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는 범행이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